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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경남 첫 적용…사람·차량 연쇄추돌 음주운전자 구속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1.02 09:26|수정 : 2019.01.02 09:26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 경남에서 음주 운전자가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송 모(25)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30일 오전 3시 17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2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다 주·정차 중인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차량 충격 후 다시 달아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송 씨의 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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