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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 13명 불구속 기소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01.01 11:28|수정 : 2019.01.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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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공공형 사수 사부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 모 전 에버랜드 전무, 에버랜드 직원 김 모 씨와 임 모 씨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에버랜드 사 측은 간부급 직원 4명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이들과 단체협약을 맺어서 '삼성 노조'의 교섭 요구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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