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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가 민간인 사찰했다면 즉시 파면돼야"

동세호 기자

입력 : 2018.12.31 11:01|수정 : 2018.12.31 17:1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 수석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수석은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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