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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통과 뒤에는 故 김용균 씨 어머니가 있었다

박수진 기자

입력 : 2018.12.28 17:28|수정 : 2018.1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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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본회의 방청석에 앉아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용균법은 도금 작업 등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를 찾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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