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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 중지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12.27 14:23|수정 : 2018.12.27 14:23


검찰이 조세 포탈과 자택 공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회장이 건강 문제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고려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경찰에서 송치된 222개의 차명증권 계좌 외에도 260개 차명증권 계좌를 추가로 적발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전직 이건희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적발된 차명 주식계좌 260개의 양도소득세 포탈액이 13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회장 일가의 주택 공사비용 33억 원을 삼성물산의 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한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 부문 임원 2명과 직원 1명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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