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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혐의' 유성기업 노조원 2명 구속…"도주 염려"

동세호 기자

입력 : 2018.12.27 10:07|수정 : 2018.12.27 10:07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명이 27일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자정을 넘긴 시각 이 가운데 A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 등 3명의 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쯤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C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원 C씨는 안면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임원을 폭행한 노조원 7명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의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임원을 감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막은 노조원 16명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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