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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3개월 연장 결정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12.26 19:45|수정 : 2018.12.26 19:45


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다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규정에 따라 일단 내년 2월 초까지 기한을 연장한 뒤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활동 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의 활동 기한 연장은 이번이 세 번쨉니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2월 6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본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필요할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활동 종료 시점을 올해 11월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가 연말로 재연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안팎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 일부 사건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사건은 본조사 대상 사건 15건 중 형제복지원 사건 등 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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