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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귀농지원금 엉뚱한 데 쓰면 형사처벌

동세호 기자

입력 : 2018.12.26 11:23


내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금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은 10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농촌의 활기를 제고하고 농업 관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귀농·귀촌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가 지원금을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 자금 관련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고, 부정수급 관련 귀농 자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 갈등도 부각돼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