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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트 판매 굴비·생굴 이력 확인하세요"

동세호 기자

입력 : 2018.12.26 11:09|수정 : 2018.12.26 11:09


내년부터 굴비와 생굴에 수산물이력제가 적용되면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 참여로만 운영해온 수산물이력제를 이들 두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어업 조건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이 올해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항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20% 지원하던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금을 차량 배기량별로 1천cc 미만에 50%, 1천600cc 미만에 30% 등으로 확대 지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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