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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월급 230만 원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동세호 기자

입력 : 2018.12.26 09:14|수정 : 2018.12.26 09:14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월급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월 13만원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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