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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에 불 질러 BMW 승용차까지 태운 50대 영장

이세영 기자

입력 : 2018.12.24 16:20|수정 : 2018.12.24 16:20


인천 계양경찰서는 골목길에서 쓰레기에 불을 질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를 불에 태운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방축동 한 골목길에서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인근에 주차된 44살 B씨 BMW 승용차로 번졌고, 8천 2백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7분 만에 꺼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인천 계양소방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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