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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유치원법,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내야…신속처리 고려"

신승이 기자

입력 : 2018.12.24 15:58|수정 : 2018.12.24 15:58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유치원 3법'과 관련해 "26일 오전 9시 30분 교육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렇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유치원 3법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며 "학부모가 낸 돈으로 원장이 명품백 따위를 사는 행태를 막아야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하겠다고 위협하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각 당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며 교육위에서 일하지 않아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패스트트랙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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