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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예방교육 안 들으면 300만 원 과태료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12.24 10:07|수정 : 2018.12.24 10:07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예방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학폭 피해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성폭력을 당한 학생의 전학 절차도 정비됩니다.

교육부는 학폭 예방 교육 강화 등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새 시행령은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시행령은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협력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SPO의 활동 범위는 ▲ 학교폭력 예방 ▲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 학교폭력 단체 정보 수집 ▲ 학교폭력 단체 결성 예방·해체 ▲ 그 밖에 경찰청장과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새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지침이 바뀝니다.

전입학을 허락하지 않으려면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밝혀야 합니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사유를 심의하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날 경우 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간 일부 지역 특성화고와 자율형사립고, 비평준화 고교 등에서는 학교장끼리 전입학 요청·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요청받은 학교 측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폭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결정되기 전에 학교에 결석하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학폭위와 학교장이 보호 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한 결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출석 인정 규정이 없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학생들을 위해 세심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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