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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신고하겠다" 업주 협박해 돈 뜯은 알바생 철창행

입력 : 2018.12.23 14:16|수정 : 2018.12.23 14:16


식당에 취업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약점을 잡아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중국 교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상습 공갈 등 혐의로 김모(36·중국 국적)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유명 식당 13곳에 취업해 노동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업주를 협박, 1천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부분 식당에서 하루 이틀가량 근무한 뒤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 중 일부는 실제로 고용노동지청에 고발돼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한 업주는 80여 차례 협박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업주들은 김씨의 협박에 못 이겨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일부 협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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