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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소득보다 빨리 늘어난 부채…자산 거품 빠지면 연체율↑

박찬근 기자

입력 : 2018.12.23 09:58|수정 : 2018.12.23 09:58


국민들의 부채가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는 현상이 3년 연속 나타났습니다.

채무자들은 자산가격 급등에 기대고 있습니다.

자산의 70∼80%는 부동산입니다.

자산가격 상승이 추가 레버리지를 부추겨 부채가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이뤄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부채증가율은 3년 연속 소득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 부채가 1년 전보다 2.2%, 소득이 2.3% 늘었던 게 2016년 조사에선 부채가 6.4%, 소득은 2.4%로 역전했습니다.

3년 동안 가구당 평균 부채는 6천181만원에서 7천531만원으로 1천350만원, 21.8% 증가한 동안 소득은 4천767만원에서 5천705만원으로 938만원, 19.7% 늘었습니다.

소득만으로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당장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자산증가율입니다.

자산가치가 상승으로 부채 부담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산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급증할 경우 연체율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본격적인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라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로 이름 붙인 이 제도는 연체 전, 또는 연체 발생 30일 안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1년까지 상환을 미루고 이자를 일부 깎아주는 내용입니다.

일단 30일 넘는 연체로 접어들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와 취업이 어려워져 빚이 갈수록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연체 대란이 발생할 경우 가장 취약한 고리가 다중채무자입니다.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도 기존에 개별 금융회사에 흩어진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려는 목적에서 도입됐습니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가 제한적인 중·저신용자는 여러 곳에서 고금리대출을 쓰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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