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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서 가짜계정 만들어 1천500억대 챙긴 혐의로 3명 재판에

고정현 기자

입력 : 2018.12.21 13:22|수정 : 2018.12.21 15:48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1천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업비트'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인 39살 송 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뒤 전산조작을 통해 이 계정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천221억 원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계정이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업비트'에서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 회원들 거래를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뒤 해당 계정으로 실제 회원 2만6천명에게 비트코인 1만1천550개를 팔아 1천491억 원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크고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지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업비트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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