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의 생활규칙과 이혼할 경우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해 문서로 약속하는 '혼전계약'이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부부는 60만7천쌍입니다.
반면 같은 해 21만2천쌍이 이혼했습니다.
일본의 이혼율은 2002년 30%에 달한 이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혼전계약이 확산하는 이유는 '3쌍중 1쌍이 이혼하는 시대'를 맞아 결혼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미리 계약을 하면 결혼 후 문제 발생을 피할 수 있고 원활한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혼전계약은 결혼할 예정인 커플이 맺는 것으로 행정서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해 작성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공증'을 받는데 계약서 작성비와 수수료 등 10만 엔, 약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