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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벌금 400만 원 약식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12.21 10:42|수정 : 2018.12.21 11:06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어제(20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자정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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