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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총기 연사보조장치 '범프스탁' 사용금지

손석민 기자

입력 : 2018.12.19 06:19|수정 : 2018.12.19 06:19


지난해 10월, 58명이 숨져 미국 내 최악의 총기 사고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당시 쓰인 연사보조장치 '범프스탁'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은 '범프스탁'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9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1일부터는 '범프스탁' 사용은 물론 보유도 처벌받게 됩니다.

'범프스탁'은 사격할 때 반동으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해 반자동소총에 달아 자동 연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반자동소총에 '범프스탁'을 결합하면 1분당 400∼800발을 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범프스탁'은 완전 자동화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거래돼 왔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이 '범프스탁'이 연방총기법에 의해 금지된 기관총의 정의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불법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범프스탁'을 소유한 총기 소지자는 해당 기관에 이를 제출하거나 스스로 없애고 파기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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