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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종근당 회장 "실수 인정"…검찰,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 2018.12.17 15:15|수정 : 2018.12.17 15:15


운전기사들에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의견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기 시간이 많은 기사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조금 더 시간을 아껴서 자기계발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며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제 태도와 행위가 지나쳤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사건 이후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주로 택시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1년 반을 보냈다"며 "아무쪼록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4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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