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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 공학박사에 소득세 감면…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250만 원

이기성 기자

입력 : 2018.12.17 11:43|수정 : 2018.12.17 11:43


정부가 내년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합니다.

정부가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적을 불문하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국외 체류 중인 한국인 고급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한국인이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다 국내로 돌아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취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고연봉, 고학력, 전문 경력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학자·국제기업가·고급기술 인재가 한국에 오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 동반 가족 편의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내년에 새로 만듭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책 중 영유아 의료비 단계적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근무시간 유연화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내년에 2만5천명, 2020년 5만명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면 월 200만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확대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부모가 같은 아이를 위해 연달아 육아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목표(40%)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도록 내년에 어린이집 550개, 유치원 1천 학급의 신·증설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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