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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이야" 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짓 징역 4년

동세호 기자

입력 : 2018.12.14 14:17|수정 : 2018.12.14 14:32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 형사부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6)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20분쯤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외국인 여성에게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뒤 지시에 불응하면 체포하거나 추방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이어 소지품을 압수하는 척하며 방을 뒤져 현금 300만원을 빼앗는 등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대전 등의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성매매 여성의 소지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다며 업소 주인을 협박해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 여성은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과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사칭했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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