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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재판받는다

신정은 기자

입력 : 2018.12.14 12:28|수정 : 2018.12.14 12:28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57살 추 모 씨를 통해 63살 정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추 씨는 정씨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군수는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추 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정 씨와 향응 뇌물을 제공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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