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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남정민 기자

입력 : 2018.12.14 07:34|수정 : 2018.12.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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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49살 김 모 씨로부터 당내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김 씨의 부탁을 들어주며,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 씨의 아들을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지난 1월 5일에는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 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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