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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는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생후 72개월, 즉, 만 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 즉,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