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 전용기의 미국 기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미국과 관련 협의는 진행했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묻는 질문에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게 미국 측이니, 미국 측에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이 건에 대해 미국 측과 관련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늘 협의를 갖는다. 이 협의도 그런 협의의 일환이었다"며 "협의 후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한 바는 없으며,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오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의 설명 등을 종합해보면 평양을 다녀온 대통령의 전용기도 미국 행정명령상의 제재 대상에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간에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에 사용되는 대통령 전용기라는 특수성, 우방이자 동맹인 한미 양국의 관계 등이 감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한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미국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 9월 말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