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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불났어요" 허위 화재 신고 30대 징역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12.12 09:40|수정 : 2018.12.12 17:19


경찰서에 불이 났다는 허위 화재신고로 소방인력 낭비를 초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문흥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새벽 4시 13분 경찰에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119에 "대전의 한 경찰서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습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지휘차 1대, 펌프차 6대, 고가차 1대, 굴절차 1대, 탱크차 1대, 화학차 1대 등 소방장비 15대와 함께 소방대원 35명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불이 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A씨가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경위 및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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