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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한 이유

김도균 기자

입력 : 2018.12.11 11:21|수정 : 2018.12.11 11:21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바이오 주식은 장 초반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연합뉴스)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결론이 나오자, 배경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심사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계속성에 큰 우려가 없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계속성'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의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 및 수주잔액, 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 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영 투명성'에 대해서는 "법상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경영 투명성에 대해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향후 3년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업심사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라 회계 부정보다는 재무 건전성, 기업 계속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2009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심사에 오른 기업 16곳 중 상장 폐지된 사례는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연합뉴스)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상장을 유지할 뿐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과 중징계 결정은 아직 유효합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의 거래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는 19일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내년 초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행정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은 유예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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