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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공모' 김종 전 차관, 구속기간 만기 석방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12.09 04:41|수정 : 2018.12.09 04:41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최 씨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오늘(9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0시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과 2심, 3심 모두 최대 6개월로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일단 풀어줘야 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을 오늘자로 직권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6년 11월 구속돼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김 전 차장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2심 내용대로 확정된다면 김 전 차관은 남은 형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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