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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생겼다…연간 80억 지원

정혜경 기자

입력 : 2018.12.08 11:20|수정 : 2018.12.08 11:20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만드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인허가, 감독 등 각종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를 인정받으면 2년 이내 범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고, 추가 2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가 상용화하면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간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말 법률을 시행하고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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