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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조정식·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할때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