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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적발 50대 이번엔 실형…"재범 우려"

김관진 기자

입력 : 2018.11.30 17:15|수정 : 2018.11.30 17:15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5번째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9월 18일 저녁 7시 1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를 넘는 0.219%였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모두 4차례나 기소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당시 우울 증세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고, 이번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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