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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떼먹고 병원에서 보안요원 폭행 40대 철창행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11.30 10:05|수정 : 2018.11.30 10:05


경북 안동경찰서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새벽 0시 20분쯤 안동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5만원을 내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술값 6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0일 새벽 1시에 안동 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는 주점에서 술값 대신 맡겨둔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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