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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주 정부, 국경 최루가스 사용에 법적 조처 고려

송인호 기자

입력 : 2018.11.30 03:56|수정 : 2018.11.30 05:18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캐러밴, 즉 중미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법적인 행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최루가스 사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주민들이 나왔다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세라 장관은 지난 주말처럼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사용한 물리력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주 정부가 법적 조처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최루가스 사용이 계속될 경우 소송 등 법적 행동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멕시코 이민 2세인 베세라 장관은 다만 법률상 우리 관할권에 있지 않다면 행동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맞닿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4개 주에 걸쳐 관할권이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 경계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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