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3번이나 반송된 위안부 소장…日에 빌미 제공한 실수

김혜영 기자

입력 : 2018.11.29 20:52|수정 : 2018.11.29 22:08

동영상

<앵커>

이렇게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조금씩 진전이 있지만, 비슷한 시기 일본 정부를 피고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냈던 소송은 2년 가까이 단 한 차례 심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권 침해'를 이유로 소장을 세 차례나 반송했기 때문인데 우리 법원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곽예남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재판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시작할 수 없는데 일본 정부가 소장 수령을 계속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3주 전에도 소장을 세 번째로 돌려보냈는데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에 있는 주권침해를 반송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 2000년 한국과 중국 등 네 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피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송해 응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측의 아쉬운 실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1차 발송 때는 우리 법원이 한국어 소장 원문과 일본어 번역본을 보내면서 표지를 번역본만 보내고 원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원본 표지가 없다며 소장을 되돌려보내는 빌미를 준 셈입니다.

법원 측은 원고가 제출한 그대로 소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통상적 방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루가 급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를 상대하려면 더 공세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장현기, CG : 김한길)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