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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한 ELW 시장서 8억 원 챙긴 일당 2명 구속기소

고정현 기자

입력 : 2018.11.29 13:18|수정 : 2018.11.29 13:18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미리 매수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시세를 조종한 뒤 투자자를 유인해 비싸게 팔아넘겨 8억 원을 챙긴 40살 이 모 씨와 38살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ELW 8종목을 10~15원에 대량으로 사들여 해당 종목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높은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면서 거래가격을 끌어올렸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끌어 모은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소문을 유포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ELW를 12~40원에 매수했고,이 씨 일당은 6억4천만 원에 사뒀던 ELW 5천300만 주를 14억4천만 원에 팔아치웠습니다.

ELW는 콜·풋과 같은 옵션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파생상품으로 ELW 시장은 현물 주식시장보다 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동성공급자(LP)로 불리는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현물 시장 가격을 반영한 호가를 내주지만, 이 씨 일당이 독점한 ELW 종목에서는 물량이 없어 LP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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