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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는 위법"

류란 기자

입력 : 2018.11.29 12:27|수정 : 2018.11.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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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가 오늘(29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64살 김 모 씨의 재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9년 10월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김 씨가 청구한 재심에 대해 부산고법은 "김 씨의 발언이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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