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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매우 유감…수용 불가"

송인호 기자

입력 : 2018.11.29 11:17|수정 : 2018.11.29 11:17


우리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 뒤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은 한국에 일본의 이런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즉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국제재판과 대응 조치를 포함 모든 선택지를 염두해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에 항의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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