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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 화재' KT, 유선전화 고객 최장 6개월 요금감면

화강윤 기자

입력 : 2018.11.29 10:16|수정 : 2018.11.29 11:39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유선전화 이용 고객에게 최고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안은 당초 유선 가입자 보상안인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 더 감면키로 한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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