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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공개청구 없이 내부정보 공개키로…업무추진비 포함

입력 : 2018.11.28 17:31|수정 : 2018.11.28 17:31


국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해온 내부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정보공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정보를 외부에 의해 공개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개하는 혁신을 이뤄내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힘 있는 국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사무처 민원지원센터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운용해왔다.

민원인이 특정 정보를 지정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이를 검토해 공개 내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수차례 청구했고, 국회는 업무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해 왔다.

이 때문에 국회는 청구인과 법정 공방을 벌이기 일쑤였다.

지난 5월에는 참여연대가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회가 최종 패소했고, 특활비 사용 내역을 어쩔 수 없이 공개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내년도 국회 특활비의 대폭 삭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자발적 공개를 포함하는 정보공개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설정, 공개 방법, 관련 조직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개하되, 개별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추가 정보공개도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오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혁신안을 29일 문 의장에게 보고하고, 당일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혁신안에는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 체계화와 활성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연구직 공무원을 국회사무처 간부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교류 확대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국회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의 경우 전날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법조사처 등과 국회사무처 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선 사무처 내 반발이 심해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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