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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한승구 기자

입력 : 2018.11.28 12:24|수정 : 2018.11.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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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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