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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폭행 40대 기소…"살인 혐의 적용 방침"

원종진 기자

입력 : 2018.11.27 08:00|수정 : 2018.11.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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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최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뇌사에 빠졌던 경비원이 결국 사망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최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71살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경비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3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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