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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요양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 폭행…조사 중

입력 : 2018.11.25 09:15|수정 : 2018.11.25 09:15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관계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B(78) 할머니의 가족들은 지난 17일 50대 요양보호사 A씨가 치매를 앓는 B 할머니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할머니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지난 20일 요양원의 연락을 받고 다음날 요양원을 찾아가 할머니 얼굴의 멍자국을 확인한뒤 경찰에 신고했다.

B 할머니의 아들은 "CCTV를 보니 A씨가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거부하자 어머니 팔을 무릎으로 누르고 움직이면 뺨을 때렸고 제압된 상태에서 다른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갈았다"면서 "이후 어머니를 휠체어에 옮길 때도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가보니 얼굴에 멍 자국이 선명했다. 치료라고는 연고를 발라준 것이 전부였다"며 "이런 일은 바로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데 사흘 뒤에야 연락했다. 내부 고발이 이뤄지자 뒤늦게 우리에게 실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건을 숨기고 넘어가려 했을지도 모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번 사안은 물론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원측도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요양원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사직 처리하고 다음날 할머니 가족에게 연락했다.

요양원 측은 "이유 불문하고 폭행은 백번 잘못한 일이다. 피해 할머니 가족에게 설명도 드리고 수차례 사과했다. 도의적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전에 징계위를 연 것은 우선 해당 요양보호사를 격리하기 위해서였으며, 사건 발생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에 징계위를 열었을 뿐 사안을 숨기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B 할머니의 심한 폭언과 폭력으로 요양보호사들도 힘든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도 저희는 초창기부터 CCTV를 설치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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