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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시장 조폭연루설' 보도 매체 불기소 의견 송치

원종진 기자

입력 : 2018.11.23 13:38|수정 : 2018.11.23 13:3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터넷 매체 A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중순쯤 A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지난 4월 말 한 기사에서 '은수미 후보가 조폭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 예비후보 캠프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서울 영등포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서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사업가의 관계를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가 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성남 중원 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성남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 모 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영등포경찰서는 '은수미 후보가 차량 유지비뿐 아니라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언론사 B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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