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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로또 분양 막는다"…수익공유 대출 의무화

화강윤 기자

입력 : 2018.11.21 17:07|수정 : 2018.11.21 17:07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 차익 환수를 위해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의 30~70% 범위 안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다만 대출 이용 기간이 길고, 정산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의 비중을 최대 10%까지 낮춰줄 방침입니다.

애초에 신혼희망타운은 초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되 대출 여부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60∼80% 이하로 싸게 공급되면서 로또 논란이 일자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의 총 분양가가 2억∼4억 원 선으로 낮은 편이어서 당첨자 대부분이 수익공유형이 아닌 일반 대출을 이용하면 입주 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돼 특정 계층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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