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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8억 감면해주고 뇌물 3억 챙긴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

고정현 기자

입력 : 2018.11.21 15:17|수정 : 2018.11.21 15:17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100억 원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세무사와 전·현직 세무공무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53살 세무사 A씨 등 세무브로커 15명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108억 원을 감면받게 도와주고 납세자들로부터 총 15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세무공무원 4명에게 총 37천5백만 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장인 브로커들은 세금 감면 대가로 납세자 1인당 8백만원에서 1억3천만 원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은 감면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브로커들이 써 준 허위 신고서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줬습니다.

검찰은 A씨 등 세무브로커 12명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전직 세무공무원 2명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현직 세무공무원 1명은 기소 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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