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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원장 사건' 비상상고

이현정 기자

입력 : 2018.11.20 22:18|수정 : 2018.11.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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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를 일삼은 '형제복지원 원장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대검찰청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특수감금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비상상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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