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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60만 원 때문에"…동료 살해 후 증거인멸 시도

JIBS 구혜희

입력 : 2018.11.20 10:39|수정 : 2018.11.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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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차만 남겨둔 채 연락이 끊겼던 남성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숨진 남성의 지인이었는데 돈 60만 원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JIBS 구혜희 기자입니다.

<기자>

앞뒤 번호판이 없는 수상한 차량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제(19일) 오전 7시쯤입니다.

인근 주민이 혈흔이 보이는 불에 탄 차량이 있다며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를 통해 37살 전 모 씨가 차량을 빌려 간 것을 확인했지만, 전 씨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됐던 전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어제저녁 6시 반쯤.

전 씨와 만남이 약속돼 있던 45살 김 모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힌 지 1시간 반 만입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전 씨의 사신을 이곳에 유기한 뒤 곧바로 전 씨의 차량을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곧장 직선거리로 약 9km 떨어진 농로에 범행 차량을 버리고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달아났습니다.

또 증거 인멸을 위해 라이터용 기름을 이용해 차량을 불태우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인력사무소를 다니며 1년 정도 알고 지낸 김 씨와 숨진 전 씨는 채무 관계에 얽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제 전 씨 차량 안에서 빌린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김 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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