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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판결

정성진 기자

입력 : 2018.11.20 07:27|수정 : 2018.11.20 07:27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첫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처음 나온 무죄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병역법 규정에 대한 헌재 결정은 예비군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예비군 거부를 현역 입영 거부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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