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수서발 고속철 비리' 시공사 소장, 징역 4년 6개월 확정

정성진 기자

입력 : 2018.11.20 06:21|수정 : 2018.11.20 06:21


수서발 고속철도, SRT 공사 비리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시행사와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과 공모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을 사용해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화약발파 등의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 모 씨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 모 씨 등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